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경찰청은 최근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위조 국제 운전면허증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문서를 소지하거나 제시할 경우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텀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교통 검문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USAID’ 및 ‘USAIDP 자동차 클럽’ 명의로 발행된 가짜 국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경찰은 사기범들이 해당 문서를 1,000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가 이를 합법적인 문서로 착각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경찰은 “이러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정식 신분증으로 제시할 경우 위조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며 “절대 구매하거나 소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조지아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차량관리부(DMV)에서 필기 및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국제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본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근거로 해당 정부 기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교통 단속 중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다.
경찰은 이번 사기 행각과 관련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익명 제보는 채텀 카운티 경찰청 앱 또는 온라인(police.chathamcountyga.gov/Tips)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범죄 정보 제공 핫라인(912-234-2020)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민사회에서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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