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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7개월’ 유아인, 봉준호 감독과 포착…모자 쓰고 미소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9월 4, 2025
in 연예,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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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7개월’ 유아인, 봉준호 감독과 포착…모자 쓰고 미소

페기 구, 봉준호 감독, 유아인(왼쪽부터, 페기 구 SNS)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2월 석방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모습이 포착됐다.

DJ 페기 구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Fav director! 봉감독님 알럽”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페기 구와 봉준호 감독이 만난 모습이 담겼다. 손에 턱을 올린 페기 구와 그의 팔목을 잡은 봉준호 감독이 포착된 가운데,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웃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이 유아인이 아니냐고 추측했고, 페기 구는 사진을 곧바로 삭제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진이 확산됐고, 봉준호 감독과 유아인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영화계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지난 2월 석방된 후 7개월 만에 유아인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7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날 열린 3심에서는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선고로 유아인의 ‘마약 스캔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다.

유아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유아인의 차기작이었던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가 올해 3월과 5월에 개봉했다. ‘유아인 리스크’ 속에서도 두 영화는 각각 214만, 185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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