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다. 기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경 시행되며, 기재부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도 의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방미통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으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