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인근 오기치(Ogeechee) 강 다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90만 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Business Insurance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타폰스프링스에 본사를 둔 세미놀 이큅먼트(Seminole Equipment)는 노동자를 추락 및 익사 위험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 사건 개요
날짜: 2025년 4월 7일
장소: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I-95 남bound 다리 구간 (오지치 강)
내용: 교량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계(Scaffolding)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강으로 추락해 익사
조사 결과,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추락 방지 장치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OSHA 조사 결과 및 처벌
세미놀 이큅먼트(Seminole Equipment)
위반: 고의적(willful) 위반 5건, 중대한(serious) 위반 3건
과태료: 총 877,220달러
현장 관리업체 L.C. Whitford Co.
위반: 중대한(serious) 위반 2건
과태료: 26,480달러
양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안전 불감증 비판
OSHA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다리 위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게 한 것은 명백한 생명 경시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사바나와 인근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교통 인프라 건설·보수 과정에서 노동자 안전 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