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보도에 따르면 사바나 경찰국(SPD) 소속 경찰관들이 애틀랜타 경찰보다 두 배 이상 자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법적으로 최대 50만 달러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지아주 법이 정한 지방정부 차량 사고 배상 상한선 때문이다.
■ “시속 80마일 과속 경찰차에 다리 잃었다”
2019년, 사바나 주민 루서 로버츠(Luther Roberts) 는 밀스 B 레인 불러바드(Mills B. Lane Blvd.)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한 SPD 경찰차에 충돌당해 오른쪽 다리를 잃고 3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
사건 당시 경찰 매튜 클레이(Matthew Clay) 는 제한속도보다 40마일 이상 빠른 시속 80마일로 질주하며, 추월 금지 구간에서 과속 중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충돌 직후 피해자가 불길에 휩싸이자 “잔해로 착각해” 구조하지 않았고, 인근 시민이 로버츠를 구했다고 한다.
사고 이후 로버츠는 4개월 반 동안 입원했으며, 뇌손상·장기손상·화상·기억상실·우울증 등 장기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클레이는 40시간 정직 처분을 받았고, 과실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도조건 이수 후 기소 취하됐다.
현재는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국(Bryan County Sheriff’s Office) 에 근무 중이다.
■ 피해자 216명 중 보상액 상한은 동일
WTOC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SPD 차량 사고 피해자는 총 216명, 도시가 이들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은 약 4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당 최고 보상액은 5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
로버츠 역시 이 상한액을 받았으나 “기존 병원비조차 다 갚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조지아주법(O.C.G.A. §40-9-101)에 따르면, 지방정부·경찰 등 공공기관 차량사고 피해 보상 한도는 50만 달러이며,
지자체가 별도 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한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바나시는 ‘자기보험(Self-insurance)’ 제도를 택하고 있어, 이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 변호사 “50만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 법 개정 필요”
피해자 소송을 다뤄온 변호사 마리아 저스투스(Maria Justus) 는 “50만 달러로는 중상자 치료비조차 감당이 어렵다”며
“주 의회가 현실을 반영해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고 피해자들은 장기간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대부분은 당장의 의료비와 생계비 문제로 법정 다툼을 포기한다”고 덧붙였다.
■ 시정부 “보험 가입 시 연간 500만 달러 부담”
사바나시는 성명에서 “전 차량에 민간 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보험료가 필요하다”며
“세금 절감을 위해 자가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6년간 SPD 사고 보상금으로 연평균 65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외부 보험 가입 시 시 예산이 마비될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사고율은 애틀랜타의 두 배
조지아 교통국(GDOT)에 따르면, 2022년 1월~2025년 4월 사이 사바나 경찰은 469건의 교통사고, 애틀랜타 경찰은 68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구와 차량 수를 고려하면, 사바나 경찰의 사고율은 애틀랜타의 두 배 이상이다.
보도 이후, 사바나 시장은 시 매니저와 경찰청장에게 경찰 차량사고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츠는 여전히 주기적인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50만 달러는 내 인생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라며
“그 돈으로는 치료비도, 잃은 삶도 되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