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 행세를 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달 31일 일본 NTV,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아동 성 매수·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이타마현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한국 국적 A 씨(31)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20~60대 남성들에게 아동 성 착취물 영상 등 10점을 총 3만 4500엔(약 3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판매 목적과 자기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 8점을 저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기기에는 아동 포르노 영상과 사진 약 2800점이 저장돼 있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음란 동영상 한 편당 500~600엔(약 4600~5600원), 이미지는 한 장당 300~500엔(약 2600~4600원)으로 가격을 설정했다.
그다음 초등학생 여자아이인 척 소셜미디어(SNS)에 “초등학생입니다. 용돈이 필요해요. 욕실에서 찍은 동영상도 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동시에 ‘여자아이’, ’10대’, ‘초등학생’이라는 태그를 덧붙였다.
A 씨는 구매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간편결제 앱 ‘PayPay'(페이페이) 아이디를 알려주고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20~30명에게 성 착취물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범죄 수익금은 약 20만엔(약 185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2023년 1월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 포르노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2023년 무렵부터 사이타마현 내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며 지도자 역할을 맡아 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나체에 관심이 있어 5년 전부터 동영상과 이미지를 모아왔다”라며 “생활이 어려워져서 2년 전부터 판매를 시작해 식비 등을 마련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소지한 영상과 이미지가 그의 근무지에서 촬영된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의 아동이 피해를 본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