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Savannah Morning News)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는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잠깐 빌려줬다가 며칠 뒤 우편으로 교통위반 딱지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누가 벌금을 내야 하는지는 ‘어떻게 단속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경우 — 운전자가 책임
조지아 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이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운전자가 직접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차량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운전한 사람이 벌금 및 위반 기록의 당사자가 된다.
변호사 그룹 ‘본 로펌(Bourne Law Firm)’은 “차량 소유자의 허락(permissive use) 하에 운전한 경우라도, 사고나 위반이 발생하면 보험은 차에 적용되지만, 벌금은 운전자 몫”이라고 설명했다.
■ 신호위반·속도카메라 등 자동단속 — 차량 소유자가 책임
반면, 교통신호 감시카메라나 자동속도단속 장비에 적발된 경우에는 조지아주 법령(O.C.G.A. § 40-6-20) 에 따라 차량 등록 소유자(owner) 가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위반은 민사벌(civil penalty) 로 처리되며, 벌금은 최대 70달러 까지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와 관계없이 차량 명의자 앞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차량 소유자는 선서 진술서(sworn statement) 를 통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이 책임을 이의 제기(rebut) 할 수 있다.
■ 정리
현장 단속 → 운전자가 벌금 납부
카메라 단속 → 차량 소유자가 벌금 납부 (단, 서류로 이의 제기 가능)
따라서 조지아주에서는 “누가 운전했는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단속됐는가” 가 핵심이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줄 때는, 혹시 모를 딱지까지 염두에 두는 게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