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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로 친구가 운전하다 딱지?”…조지아주 교통법이 정한 책임의 주체는 누구?

현장 단속은 ‘운전자’, 카메라 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책임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1월 3,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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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로 친구가 운전하다 딱지?”…조지아주 교통법이 정한 책임의 주체는 누구?

사바나 모닝뉴스(Savannah Morning News)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는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잠깐 빌려줬다가 며칠 뒤 우편으로 교통위반 딱지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누가 벌금을 내야 하는지는 ‘어떻게 단속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경우 — 운전자가 책임

조지아 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이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운전자가 직접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차량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운전한 사람이 벌금 및 위반 기록의 당사자가 된다.

변호사 그룹 ‘본 로펌(Bourne Law Firm)’은 “차량 소유자의 허락(permissive use) 하에 운전한 경우라도, 사고나 위반이 발생하면 보험은 차에 적용되지만, 벌금은 운전자 몫”이라고 설명했다.

■ 신호위반·속도카메라 등 자동단속 — 차량 소유자가 책임

반면, 교통신호 감시카메라나 자동속도단속 장비에 적발된 경우에는 조지아주 법령(O.C.G.A. § 40-6-20) 에 따라 차량 등록 소유자(owner) 가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위반은 민사벌(civil penalty) 로 처리되며, 벌금은 최대 70달러 까지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와 관계없이 차량 명의자 앞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차량 소유자는 선서 진술서(sworn statement) 를 통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이 책임을 이의 제기(rebut) 할 수 있다.

■ 정리

현장 단속 → 운전자가 벌금 납부

카메라 단속 → 차량 소유자가 벌금 납부 (단, 서류로 이의 제기 가능)

따라서 조지아주에서는 “누가 운전했는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단속됐는가” 가 핵심이다.
다음번에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줄 때는, 혹시 모를 딱지까지 염두에 두는 게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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