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배너 코리안 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뉴스
  • 경제
  • 정치
  • 사회
  • 연예
  • 산업 / IT / 과학
  • 교육
  • 스포츠
  • 건강
  • 여행 / 맛집
  • 컬럼
  • 알림
  • 회사소개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뉴스
  • 경제
  • 정치
  • 사회
  • 연예
  • 산업 / IT / 과학
  • 교육
  • 스포츠
  • 건강
  • 여행 / 맛집
  • 컬럼
  • 알림
  • 회사소개
No Result
View All Result
서배너 코리안 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뉴스
  • 경제
  • 정치
  • 사회
  • 연예
  • 산업 / IT / 과학
  • 교육
  • 스포츠
  • 건강
  • 여행 / 맛집
  • 컬럼
  • 알림
  • 회사소개
Home 정치

대장동 일당 7800억 환수 문제 없다?…재산 압류 62억뿐

성남시가 민사 가처분으로 확보한 재산, 62억원 상당 김만배 부동산뿐 "추징보전 2070억에 이미 가압류" 설명도 사실과 달라…불확실성만 높여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1월 11, 2025
in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A A
대장동 일당 7800억 환수 문제 없다?…재산 압류 62억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민사소송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이 6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미 2070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했고, 민사소송에서 가압류가 진행돼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대장동 일당 재산은 검찰이 주장한 범죄수익 7800억 원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다.

특히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해서도 가처분·가압류 등 아무런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2070억에 대해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설명과도 배치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서 확보한 재산 고작 62억원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들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는 62억 원 상당의 김만배 씨의 부동산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6월 성남지원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60억 원대 운중동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을 시행한 성남의뜰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김 씨는 화천대유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한편 공사 측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 및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이 형사재판 확정 전 추징 판결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 미리 조치를 하는 몰수·추징 보전 처분과는 별도의 절차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한 바 있다.

앞서 조상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미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다 가압류까지 해놨다”며 범죄수익 환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한 재산의 가액은 이들이 이득을 본 범죄수익보다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압류가 이미 진행돼 범죄수익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법무부 설명과 달리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2070억 원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이 별도의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측은 “추징보전된 2000억에다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본문 이미지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2024.11.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2024.11.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항소 포기로 2070억 추징 취소 위험성만…”환수 더 힘들어져”

법무부가 검찰의 추징 보전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근거로 범죄수익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이 확정이 안 돼 이를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입증하긴 쉽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몰수·추징 보전 처분의 유지가 어려워질 위험이 새로 발생하는 등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의 불확실성만 높아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심이 인정한 추징금 42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지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법원에 2070억원에 대한 추징 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대장동 일당 재산이 62억 원에 불과해,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추가 가처분·가압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통해 확보한 추징 보전 처분마저 취소된다면 그 사이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 처분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당이득액에 대한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경기 성남시는 전날(11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2070억 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Related Posts

“결제 카드 따라 가격 달라질 수도”…美 비자-마스터카드 합의로 소비자 부담 논란
경제

“결제 카드 따라 가격 달라질 수도”…美 비자-마스터카드 합의로 소비자 부담 논란

11월 11, 2025
美, 셧다운 종료 합의 임박…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봤나
경제

美, 셧다운 종료 합의 임박…누가 이득 보고 누가 손해 봤나

11월 11, 2025
中, 시진핑 ‘일대일로 프로젝트’ 파산 위기 직면…트럼프, 중국과 ’21세기 대타협’ 카드 만지나
경제

中, 시진핑 ‘일대일로 프로젝트’ 파산 위기 직면…트럼프, 중국과 ’21세기 대타협’ 카드 만지나

11월 11, 2025
Next Post
이병진 의원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은 20~30년 장기 플랜”

이병진 의원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은 20~30년 장기 플랜"

트럼프, 셧다운 해제 앞두고 “아주 큰 승리…나라 다시 열어”

트럼프, 셧다운 해제 앞두고 "아주 큰 승리…나라 다시 열어"

中, 시진핑 ‘일대일로 프로젝트’ 파산 위기 직면…트럼프, 중국과 ’21세기 대타협’ 카드 만지나

中, 시진핑 '일대일로 프로젝트' 파산 위기 직면…트럼프, 중국과 '21세기 대타협' 카드 만지나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뉴스
  • 경제
  • 정치
  • 사회
  • 연예
  • 산업 / IT / 과학
  • 교육
  • 스포츠
  • 건강
  • 여행 / 맛집
  • 컬럼
  • 알림
  • 회사소개
savannahktimes@gmail.com (470)843-6822

© 2025 서배너 코리안 타임즈 - The Savannah Korean Times.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Add New Playlist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뉴스
  • 경제
  • 정치
  • 사회
  • 연예
  • 산업 / IT / 과학
  • 교육
  • 스포츠
  • 건강
  • 여행 / 맛집
  • 컬럼
  • 알림
  • 회사소개

© 2025 서배너 코리안 타임즈 - The Savannah Korean Times.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Are you sure want to cancel sub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