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전역에서 스쿨버스 정차 위반 시 1,000달러의 고정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억울한 단속에 걸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hannel 2 Action News 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가 애초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오작동·판단 오류·경고등 점등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까지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억울한 단속 사례 이어져
은퇴 교사 브라이언 홀랜드는 자신에게 내려진 위반 통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까지 확인했지만, 정차 신호가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지나갔다는 이유로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홀랜드는 “노란불이 너무 짧게 들어와 감속할 시간이 없었다”며 단속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버스도 완전히 멈춘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발했다.
휴글리 부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정지신호 판(Stop Arm)이 완전히 나올 틈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는 신호팔이 펼쳐지는 ‘1초 사이’에 차량이 지나간 것으로 기록됐다.
운전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란불 점등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 법 규정과 현장 괴리
현행 조지아법 ‘Addy’s Law’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노란불 점등 = 정차 준비
적색등·정지팔 전개 = 최소 20피트 거리에서 정지
하지만 확인한 결과, 실제 스쿨버스의 노란불 점등 시간은 2초 미만에서 10초 이상까지 들쭉날쭉해 운전자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벌금 4배 인상 이후 ‘수익 폭증’
Addy’s Law는 8세 아달린 피어스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4년 개정됐으며, 벌금은 250달러에서 1,000달러로 4배 인상됐다.
이후 일부 카운티의 벌금 수익은 급격히 늘었다.
📈 카운티별 벌금 수익 변화
Gwinnett County: 전년 대비 2배 증가, 약 80만 달러
Clayton County: 200만 달러 수입(전년 90만 달러에서 급등)
Atlanta Public Schools(APS): 오히려 36% 감소, “법 효과의 증거”라고 주장
이렇게 걷힌 벌금은 학교구·경찰·민간업체 Verra Mobility가 나눠 가진다.
■ “과태료 필요하지만, 1,000달러는 과도”… 입법자도 우려 표명
해당 법안을 공동 설계한 Don Parsons 조지아 주 하원의원도 최근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들 안전은 최우선이지만, 1,000달러는 너무 높다고 보는 목소리가 많다.” 그는 벌금과 단속 방식에 대한 민원 증가를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논란 커지자 경찰도 조사 착수
애틀랜타 경찰과 클레이턴 카운티 경찰은 홀랜드·휴글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1,000달러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량 등록 갱신이 불가능해지며, 일부 운전자들은 “차가 그대로 고철이 되는 것과 같다”며 생계 위협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