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뉴질랜드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 씨(45)가 26일(현지시간)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제프리 베닝 뉴질랜드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오클랜드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최소 17년의 가석방 불허 기간을 포함한 종신형을 선고하며, 그녀가 “특히 취약했던” 자녀들을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경비원과 통역관 옆에 선 이 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이 씨가 자기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 씨의 변호인들은 2017년 남편의 사망이 그녀를 우울증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해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자기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뉴질랜드에서 도피하기 전에 시신을 숨기려고 노력한 점을 지적했다.
이 씨는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 27일 사이 당시 8세 딸과 6세 아들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2022년이 되어서야 발견됐는데, 한 가족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대형 여행 가방 2개의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아이들의 유해를 발견했다.
이 씨는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해 이름을 바꿨다가 2022년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이후 뉴질랜드에 송환돼 지난 9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