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14세 이상 불법 입국 적발자에게 5,000달러의 ‘즉시 부과 벌금(Apprehension Fee)’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조항으로 승인된 조치다.
국경순찰대 마이클 뱅크스 국장은 “어디로 넘어왔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현재 위치나 진행 중인 이민 절차와 관계없이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벌금은 법원의 판결 이전, 체포 순간 즉시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적 근거
이번 조치는 미 연방법 8 USC 1815에 기반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8 USC 2339, 8 USC 1324 등의 추가 처벌이 붙을 수 있다.
DHS는 지난 9월부터 1,000달러의 초기 부과금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금액이 크게 상향됐다.
누가 대상인가
- 14세 이상
-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 후 체포된 경우
- 이민법상 ‘입국 불가’ 판정 대상
- 국경지대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
5,000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에 대한 공식 부채로 남아, 향후 합법 입국, 비자 신청, 이민 혜택 등을 제한받게 될 수 있다고 DHS는 밝혔다.
최근 멕시코 국경 월간 체포 건수는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연방 기관들은 로스앤젤레스·시카고 등 내륙 지역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은 세차장, 홈디포 주차장, 상점 주변 공공장소 등에서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이민 집행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5,000달러 벌금 정책은 향후 불법 입국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