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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남친 아이, 내가 낳고 싶어”…질투 끝 18개월 아기 죽인 미인대회 우승자

미국 스무살 여성, 전남친의 2살 아들 살해 '종신형' 룸메이트에 "난 그 애 싫다" 메시지…검색어도 충격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2월 10,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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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아이, 내가 낳고 싶어”…질투 끝 18개월 아기 죽인 미인대회 우승자

미국 조지아의 미인대회 우승자 출신 스무살 여성이 전 남자 친구의 두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뉴욕포스트, CBS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티리니티 포그(20)는 최근 조지아 섬카운티 고등법원에서 18개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중범죄 살인, 가중 폭행,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악의적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판사가 종신형에 추가로 20년형을 동시에 선고하자, 포그는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앞서 사건은 지난해 1월 포그의 당시 남자 친구인 줄리언 윌리엄스의 기숙사 방에서 발생했다. 이날 윌리엄스는 음료와 피자를 사러 마트에 가기 위해 약 30분간 포그에게 아이를 맡겼다.

조지아 서우스웨스턴 주립대 2학년이었던 포그는 그사이 사이 윌리엄스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포그는 윌리엄스에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깜짝 놀란 윌리엄스는 급히 돌아와 의식 없는 아들을 바로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끝내 사망했다.

본문 이미지 - (피플 갈무리)
(피플 갈무리)

아이가 숨지고 일주일 뒤, 포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포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아이가 침대에서 쓰러졌다”, “의자에서 떨어졌다” 등 진술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머리와 몸통에 ‘둔기에 의한 강한 외상’이 발견됐다. 또 심각한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사실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뇌가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 의사는 “아이에게 나타난 머리 부기와 코에서 흘러나온 액체 등은 직접적인 강한 타격에 의한 것”이라며 “포그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숙사 학생들은 “아이가 오랫동안 울음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딱 멈췄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찍힌 사진에서는 건강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포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포그가 룸메이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메시지에서 포그는 아이에 대해 “그 애는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 애가 싫다”고 적었다.

아울러 검찰은 병원에 머무르던 포그가 “어떻게 하면 뇌출혈이 생기나?”, “함골 골절을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나?” 등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포그가 남자 친구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남자 친구의 기존 자녀는(사망한 아이) 원하지 않아 원한이 쌓였고 결국 그 감정이 살해로 이어졌다”고 봤다.

다만 포그는 재판 내내 자백하지 않았다.

한편 포그는 미국 조지아주의 도날슨빌이라는 소도시에서 개최하는 지역 미인대회에서 지난해 우승해 ‘2024 미스 도날슨빌’로 선정됐다. 포그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자 미인대회 측은 그녀의 타이틀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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