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우려가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24일로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23일) 오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할 전망이다.
이 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거듭 수정을 거쳐 논란이 일었다. 최종 수정안에선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최수진 의원을 시작으로 전날 낮 12시 21분께부터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국민 입틀막 법’이라는 취지로 반대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결된다. 이날 낮 12시 21분 이후 여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전망이다.
이후 역시 여당 주도로 속전속결 표결을 통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12월 ‘2차’ 임시국회가 시작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정 직후 22일 오전 11시39분께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24시간 동안 연단에 서서 반대토론을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뒤 23일 종결 표결 절차를 밟아 종료됐고, 해당 법은 여당 주도로 곧바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연내 쟁점 법안 처리는 마무리됐다.
여야는 당초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30일 본회의 일정을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조율하기로 하면서 아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