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 매체 패치 보도에 따르면, 26일(월) 시작되는 2026년 세금 시즌을 앞두고 조지아주 납세자들은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방·주 세금 신고에서 다수의 신규 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조지아 주 세금 신고 기한도 동일하다.
이번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4일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법안’에 따른 것이다. 고령 납세자 추가 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동차 할부 이자 공제, 팁·초과근무 공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평균 환급액은 2025년 기준 3,025달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국세청 인력 부족으로 환급 지급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종이 수표 환급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직접 입금 등록이 필수다.
■ 표준공제 상향
2025년 과세연도 표준공제는 인플레이션 반영과 한시적 5% 인상으로 크게 올랐다.
단독 신고: 15,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 31,500달러
세대주: 23,625달러. 기존 7단계 세율(10~37%)은 영구화됐다.
■ 자녀 세액공제 변화
자녀 세액공제는 2,200달러로 인상됐다. 다만 납세자와 배우자, 자녀 모두 사회보장번호(SSN) 보유 의무가 강화돼 일부 가정은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65세 이상 추가 공제
65세 이상은 6,000달러(부부 모두 해당 시 12,000달러)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 상한은 단독 7만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이며, 표준공제·항목공제 모두 적용된다(2028년까지).
■ 자동차 할부 이자 공제
미국 조립 신차를 개인 용도로 구매·금융 이용 시 최대 1만 달러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항목공제 불필요(2028년까지).
■ 팁·초과근무 공제
적격 근로자는 팁 최대 2만5천 달러, 초과근무 프리미엄 최대 1만2,500달러(부부 2만5천 달러) 공제가 가능하다. 단, 팁은 여전히 신고 대상이며 사회보장·메디케어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2028년까지).
■ SALT 공제 한도 확대
항목공제자에 한해 주·지방세 공제 한도가 4만 달러로 상향됐다(2029년까지, 이후 단계적 조정).
■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액공제(EITC), 은퇴저축 세액공제, 입양 세액공제 최대 5,000달러 등은 신청 누락이 잦다.
■ ‘트럼프 베이비 계좌’
2025년 출생아(SSN 보유)는 정부 1,000달러 예치와 연간 최대 5,000달러 추가 적립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고 시 전용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2026년 세금 시즌은 공제 확대의 해다. 다만 자격 요건과 전용 부속서(Schedule 1-A 등)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환급 극대화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