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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연방 항소법원, 조지아 선거관리 개입·투표용지 촬영 금지 유지

2021년 선거법 일부 효력 인정… “원고, 소송 자격 부족” 판단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월 26, 2026
in 미국 / 국제,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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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조지아 선거관리 개입·투표용지 촬영 금지 유지

미국 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은 조지아주의 2021년 선거법 가운데 주정부의 카운티 선거관리 개입 권한과 투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금지 조항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한 차로 이긴 이후 제정된 선거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주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 최근 결정이다.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의 3인 합의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원고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해당 피해가 피고 측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standing)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본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개입·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위원회는 2023년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개입을 보류한 바 있다.

또한 투표가 진행 중인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금지 조항도 효력이 유지됐다.

이번 소송의 피고 중 한 명인 조지아주 국무장관 브래드 라펜스퍼거는 판결 직후 “조지아 선거 청렴성 법 덕분에 우리 주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명단에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21년 선거법 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부재자 투표 신분증 강화, 드롭박스 제한, 부재자 투표 신청서 일괄 발송 금지, 투표 대기 줄에서 음식·물 제공 금지 등 다른 조항을 둘러싼 연방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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