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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카운티 경찰, 전기자전거 이용자에 법규 준수 당부

교통법규 동일 적용…야간 조명·헬멧 착용 의무 강조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월 29, 2026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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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카운티 경찰, 전기자전거 이용자에 법규 준수 당부

WSAV 보도에 따르면, 채텀카운티 경찰국은 전기자전거(E-Bike)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을 위한 관련 법규와 도로 주행 수칙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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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조지아주 법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 이용자에게 일반 차량과 동일한 교통법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도로 주행 시에는 좌회전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한다.

헬멧 착용도 핵심 사항으로 강조됐다. 법적으로 16세 미만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최고 속도가 시속 28마일을 초과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헬멧 착용이 의무다.

또한 모든 전기자전거는 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방에는 흰색 라이트, 후방에는 빨간색 라이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해가 진 이후 야간 운행 시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채텀카운티 경찰은 “전기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적으로는 도로 위의 또 다른 차량”이라며 “기본적인 규칙만 지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바나와 풀러, 포트 웬트워스 등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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