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 대한민국총영사관은 미국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해 한시적인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2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이며, 매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이라면 누구나 예약 없이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 의무 없이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생은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 적용된다.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 서류를 완비해야 한다. 서류 준비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출 서류에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확인서 등 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서식들과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기본 증명서, 출생증명서(한국어 번역본 포함), 부모 여권 및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는 $20이며 현금 또는 머니오더로 결제 가능하다.
총영사관 측은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