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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뇌물 대신 배임수·증재 적용…정자법·청탁금지법 위반도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4, 2026
in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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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리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데 이어 3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실제 신병 확보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출신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 의원은 3일 조사에 출석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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