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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마일 초과에 500달러 벌금?

힐튼헤드·블러프턴 고급 주거단지, 속도카메라 논란 확산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5, 2026
in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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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마일 초과에 500달러 벌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힐튼헤드와 블러프턴 일대의 일부 게이트 커뮤니티(폐쇄형 주거단지)에서 자동 속도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벌금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일랜드 패킷 보도에 따르면, 현재 힐튼헤드와 블러프턴 지역 최소 5곳의 게이트 커뮤니티가 내부 도로에서 속도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 중이다. 대상에는 힐튼헤드의 롱코브 클럽, 오카티의 올드필드, 블러프턴의 햄프턴 레이크, 벨페어, 버클리 홀이 포함된다.

이들 단지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벌금 수준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상 공공도로에서 제한속도를 10마일 이하로 초과할 경우 벌금은 15~25달러에 불과하지만, 사유지인 게이트 커뮤니티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훨씬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햄프턴 레이크의 규약에 따르면 첫 위반 시 75달러, 두 번째는 250달러, 세 번째는 무려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7마일 빠르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75달러 벌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왜 속도카메라를 도입했나
햄프턴 레이크 관리사무소 측은 2025년 11월 공지를 통해 “무장하지 않은 보안요원들이 과속 운전자에게 무시당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잦았다”며, 카메라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단지 내 약 16마일에 달하는 사유 도로를 직접 관리·단속해야 하는 현실도 이유로 들었다.

관리 측 주장에 따르면, 카메라 도입 첫 30일 동안 제한속도의 25% 이상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270건의 티켓이 발부됐으며, 이후 단속 구간의 과속은 약 90% 감소했다. 다만 해당 공지는 현재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게스트·업체도 단속 대상
이들 단지는 주민뿐 아니라 방문객과 상업용 업체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햄프턴 레이크의 경우, 방문객이 과속하면 해당 게스트 패스를 발급한 주민의 계정에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 측은 “위반 기록이 DMV에 보고되지 않아 방문객에게 직접 부과하면 납부 유인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은 RFID 출입 태그가 비활성화돼 매번 경비초소를 통과해야 하고, 헬스장·커뮤니티 시설 이용 제한, 레스토랑 이용 시 계정 결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미납 시에는 부동산에 유치권(lien)이 설정될 수도 있다.

주민 반발과 고령자 혼란
80세의 한 햄프턴 레이크 주민은 시속 25마일 구간에서 32마일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중대한 초과”라는 설명과 함께 75달러 벌금을 받았다. 관리 책임자는 이를 “55마일 구간에서 70마일로 달리는 것과 같은 상대적 과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민은 “이제 단지 안에서는 시속 15마일로만 운전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주민들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고, 증거 자료 없이 통지된 벌금도 있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술적 문제로 벌금이 철회된 사례도 확인됐다.

공공도로와 달리,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공도로에서 속도카메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유지인 게이트 커뮤니티는 자체 규정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안전 강화”라는 명분과 “과도한 처벌·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충돌하며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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