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힐 보도에 의하면, 미 국무부가 거액의 미지급 양육비를 체납한 개인들에 대해 여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10만 달러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이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체납자가 분할 상환 계획에 등록할 경우 여권 취소를 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에 근거한다. 해당 법은 2,500달러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 거부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권 갱신 신청이나 영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 행정부는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여행 서류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체납한 이들이 자녀에 대한 법적·도덕적 의무를 방기하지 못하도록 기존 법 집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