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의회가 주택 가격 급등과 주거비 부담 심화를 이유로 기업형 임대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Greg Dolezal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463호는 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단독주택 임대 물량을 최대 500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존 소유주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돌레잘 의원은 “우리가 점점 ‘집주인의 나라’가 아니라 ‘세입자의 나라’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개인 구매자들이 대형 투자자와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이번 주 상원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안은 기업이 상한선을 초과해 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입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 정부의 직접 단속이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회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지아 주택건설협회 측은 “입법부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동산 중개업계 역시 이 법안이 세대를 걸쳐 자산을 축적해 온 중소 규모 임대업자, 이른바 ‘맘 앤 팝’ 집주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또한 외국 법인 또는 외국계 자본의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돌레잘 의원은 “미국 가정이 소유해야 할 주택을 해외 자본이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원법안 555호는 기업이 단독주택 2,000채 또는 다가구 주택 10동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추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안은 초당적 이슈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소속 Mary Margaret Oliver 의원이 발의한 하원법안 399호가 통과돼, 헤지펀드 등 타주 투자자가 조지아 내 임대주택을 보유할 경우 현지 중개인과 자산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재선을 앞둔 Jon Ossoff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해 봄 기업형 임대업자의 세입자 대우 실태에 대해 공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주택 소유 기회 확대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조지아는 기업형 임대 규제의 시험대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