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의하면, 미국 환경보호청이 처음으로 미세플라스틱과 의약품을 식수 오염물질 후보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염물질 후보 목록(CCL)’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수돗물 내 허용 기준 설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초기 단계다. 해당 목록은 현재 규제되지 않은 물질 중 향후 관리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선정하는 절차다.
환경청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규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준 설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장기(심장·뇌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 성분 역시 사람의 배출물 등을 통해 수자원으로 유입되지만, 기존 정수 처리 과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중요한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과거 사례처럼 실제 규제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한계도 지적했다.
결국 이번 발표는 수돗물 안전 기준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