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방된 뒤 다시 불법 입국한 외국인 남성 5명이 조지아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즉시 강제추방됐다.
미 연방검찰 조지아 남부지검은 채텀 카운티와 앳킨슨 카운티에서 교통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5명이 ‘추방 후 불법 재입국(Illegal Re-entry After Removal)’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알스탠 베이커(R. Stan Baker) 연방지방법원장은 피고인 전원에게 구금 기간을 형기로 인정하는 ‘시간복역(Time Served)’을 선고한 뒤, 즉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인계해 강제추방을 명령했다.
강제추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온두라스 국적의 아구엘리오 레모스 에르난데스(35) : 2026년 1월 채텀 카운티 교통단속 중 적발
과테말라 국적의 헨리 마린 에르난데스(41) : 2026년 2월 채텀 카운티에서 적발
멕시코 국적의 루이스 앙헬 벨라스케스 몬테스(27) : 2026년 4월 채텀 카운티에서 적발
멕시코 국적의 미겔 아파리시오 오르티스(40) : 2026년 1월 채텀 카운티에서 적발
멕시코 국적의 모이세스 발렌수엘라 멘데스(42) : 2026년 3월 앳킨슨 카운티에서 적발
이들은 모두 교통단속 이후 ICE에 인계됐으며, 조사 결과 과거 미국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거릿 E. ‘메그’ 힙 조지아 남부연방검사는 “이들은 이미 한 차례 미국에서 추방됐음에도 다시 불법 입국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지역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 체류자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채텀 카운티 보안관실, 앳킨슨 카운티 보안관실이 공동 수사했으며, 조지아 남부연방검찰이 기소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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