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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관세’에 60개국 반발… 7월 24일 이후 통상 질서 재편

캐나다·일본 등 주요국, “법적 조치 완료” 주장하며 301조 면제 촉구 한국 정부, “조사 근거 부족” 공식 반박…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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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 2026
in 경제, 미국 / 국제, 산업 / IT / 과학,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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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관세’에 60개국 반발… 7월 24일 이후 통상 질서 재편

미국의 새로운 ‘통상법 301조’ 관세 부과 방침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 질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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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금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들이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이미 마련했다며 관세 부과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7월 10일(현지시각) 월드트레이드로(WorldTradeLaw.net)와 USTR 발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일본, 캄보디아 등은 최근 미국 정부가 진행한 301조 관세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에서 자국의 강제노동 방지 조치가 충분함을 강조하며 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은 앞서 통상·안보와 관련된 기존 수단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01조 적용 확대를 검토해왔으며, 오는 7월 24일 일련의 통상 조치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인권’을 ‘불공정 무역’으로… 301조 적용 배경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통상법 301조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강제노동을 동원해 생산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미국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특정 품목이나 특정 기업의 통관을 차단(WRO)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301조 관세는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추가 관세 부과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USTR 초안에 따르면 강제노동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국가군에는 12.5%, 조치는 있으나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평가된 국가군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이 관세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섬유, 특정 배터리 부품 등 강제노동 이슈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집중될 예정이나,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한 특정 원자재나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철강 등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교역국들의 ‘법적 무장’과 반격

이번 공청회에서 교역국들은 미국의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캐나다는 지난 6월 도입한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금지법(Bill C-35)’을 제시하며 “이미 강력한 국경 차단 체계를 구축했다”고 반박했다.

캄보디아 또한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된 부처 간 강제노동 수입 금지 규정을 들어 예외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규정한 ‘조치 미흡’이라는 평가가 현실과 다르며, 이미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 정부, “사실적 근거 없는 조치” 적극 대응

한국 정부와 업계 역시 이번 조치가 통상 환경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와 청문회를 통해 “한국이 강제노동 물품을 방치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제기구 자료 등을 인용해 한국의 노동 통제 시스템이 우수함을 강조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한국의 현 조치는 적절하며, 관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도 관세율 인하 혹은 철회를 요구하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전망: 공급망 전략 수정 불가피

오는 7월 24일은 새로운 301조 관세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은 분기점이다. USTR은 현재 접수된 1500건 이상의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이 중국산 공급망을 우회하는 제3국 경유 제품까지 규제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수출 단가 상승은 물론, 미국 내 생산 이전 압박, 공급망 원산지 검증 비용 증가 등 구조적인 리스크에 직면했다.

USTR의 최종 결정 이후, 한국기업들은 301조 관세와 더불어 현재 동시에 진행 중인 ‘산업 과잉 생산’ 조사 결과까지 고려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시급히 재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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