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 힐튼헤드아일랜드시가 지난 7월 4일 콜리니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사건 이후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와 대규모 공공집회 제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총격사건에서는 10대 청소년 집단 간 충돌 과정에서 8명이 총에 맞았으며, 사건과 관련해 17세에서 19세 사이의 7명이 체포됐다.
시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변과 주요 공공장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례를 논의하고 있다.
첫 번째 안건은 힐튼헤드 전역에서 대규모 공공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퍼트카운티 보안관 PJ 태너는 해당 조례안이 현재 문구대로라면 실제 집행이 어렵고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너 보안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현행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보안관실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시 법무담당자와 보안관실이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협의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수정안 논의 일정이나 시의회 재상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안건은 청소년 해변 통행금지 조례다.
초안은 여름철 일정 시간대에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해변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 원문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로 기재돼 있으나, 이는 시간 표기상 오류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종료 시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예외도 마련될 예정이다. 부모와 동행하는 미성년자와 응급상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변 인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도 별도의 허가를 받을 경우 통행금지 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청소년 통행금지안은 보퍼트카운티 보안관실이 7월 4일 총격사건 이후 직접 마련한 것으로, 해변 주변 감시카메라 확대와 경찰 가시성 강화 등 다른 치안대책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
힐튼헤드시는 대규모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 해변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권, 조례의 집행 가능성과 법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