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선 10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대법원이 채텀카운티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과해 온 소방서비스 요금(Fire Fee)을 불법 세금으로 판단하고, 약 3,013만 달러를 환급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채텀카운티 비편입지역(Unincorporated Area)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과된 소방서비스 요금에 관한 것이다.
채텀카운티는 해당 기간 부동산 필지당 100달러의 정액 요금 또는 건물 면적에 따른 요금을 징수했다.
이에 부동산 소유주 데이먼 스미스와 세브렐 스미스가 해당 요금은 사실상 불법적인 재산세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명칭은 요금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조지아주 대법원은 채텀카운티가 부과한 소방료가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채텀카운티의 소방료는 부동산 가치가 아닌 건물 면적이나 필지당 정액 방식으로 계산됐다.
대법원은 단순히 ‘요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세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방료가 사실상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방서비스는 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제공됐다.
요금은 의무적으로 부과됐으며, 미납 시 벌금이나 징수 소송이 가능했다.
부과 금액은 실제 소방서비스 이용 횟수나 이용량과 관련이 없었다.
요금을 납부한 주민에게 미납 주민과 구별되는 추가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당 소방료가 적법한 서비스 요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환급액 3,013만 달러…이자까지 지급
법원 명령에 따른 총 환급액 $30,127,374.23
약 3,013만 달러. 하급심 환급 명령을 주 대법원이 확정한 금액.
하급심 법원은 채텀카운티에 불법 징수액 약 2,685만 달러와 이자 약 327만 달러를 환급하도록 명령했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14일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해당 소방료를 납부한 부동산 소유주들은 집단소송에 따른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별 소유주의 환급액과 실제 지급 일정, 신청 절차는 이번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는 재산세에 소방서비스 비용 포함
채텀카운티는 문제가 된 소방료 부과 제도를 이미 폐지했으며, 현재는 소방서비스 운영비를 일반 재산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판결은 채텀카운티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소방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조지아주 다른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채텀카운티 전체가 아닌 비편입지역에 부과된 소방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바나와 풀러 등 시 경계 안에 위치한 모든 주택 소유주가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해당 기간 부동산의 관할구역과 실제 소방료 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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