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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종원변호사

흑인 차별 보상금의 의미

이종원 변호사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6월 15, 2023
in 이종원변호사, 컬럼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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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차별 보상금의 의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 흑인 차별 보상금(reparation) 논의가 활발하다. 흑인 차별 보상금은 말 그대로 미국에 강제로 끌려와 착취당한 노예의 후손들, 그리고 노예 해방 후에도 인종차별로 인해 인권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노예의 후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이와 관련한 법을 통과시키고 배상금 태스크 포스(California’s Reparations Task Force)를 결성해 현재 구체적 보상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한 뉴욕, 보스턴,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등 7개 지역이 이와 비슷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흑인 차별 보상금은 사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리간다. 흑인 노예의 딸인 칼리 하우스(Callie House)는 1915년 미국 재무부(United States Treasury)를 상대로 6800만달러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Johnson v. McAdoo, 45 App. D.C. 440) 남북전쟁 직후 승리한 연방정부는 패배한 남부에서 생산되는 목화에 대해 특별세를 걷어 북군 군인들의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하우스는 “흑인 노예들이 수확한 목화 세금의 일부는 피해를 입은 흑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하우스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그의 소송은 흑인 차별 보상금 운동의 시초로 기록된다.

샌프란시스코대(University of San Francisco) 흑인역사 교수인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는 “역사적으로 노예해방된 흑인들은 통합(integration) 뿐만 아니라 보상(Reparation)을 요구해왔다”며 “19세기에 흑인들이 겪었던 아픔은 2020년대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테일러 교수는 “흑인 차별 보상금은 ‘돈 한푼 줍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한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라(fix what you broke)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차별받고 탄압받은 인종들이 경제적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본계 미국인들은 1941년 2차대전 당시 집단 수용소에 감금된 데 대해, 47년이 지난 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고 1인당 2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독일은 나치 정권이 저지른 유태인 학살을 반성하며, 19050년대부터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 매년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태인 사회는 보상금 요구 위원회(Claims Conference)를 만들어 이 보상금을 생존자에게 지급하는데, 2019년까지 이 돈을 받는 유태인들이 40만명에 달한다. 그런 이유로 테일러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의 일본계 미국인과 유태인들이 흑인 보상금 운동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불행한 역사는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가?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미국사회에서는 ‘그렇다’고 말할수도 있다. 1982년 발생한 중국계 미국인 빈센트 친(Vincent Chin) 사건이 좋은 예이다. 당시 일본차의 공세로 인해 미국차의 인기가 떨어졌고, 그 때문에 자동차 공장에서 해고당한 백인 노동자 2명이 엉뚱하게도 중국계인 빈센트 친을 살해했다. 이들은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백인 판사는 놀랍게도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종원 변호사 
교통사고, 상해, 이민, 부동산 전문
조지아애틀랜타 한인상공회의소 및 애틀랜타 한인회의 법률자문
Law Offices of Jongwon Lee, LLC
770-800-0332
3483 Satellite Blvd 211 s Duluth, GA 30096
www.jw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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