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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AT&T, 1억7,7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최대 7,500달러 보상 가능

2024년 두 차례 고객정보 유출…11월 18일까지 신청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13,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산업 / IT / 과학,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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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1억7,7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최대 7,500달러 보상 가능

NEWSNATION-미국 통신사 AT&T가 2024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1억7,7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로 피해자는 최대 7,500달러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유출 사건(2024년 3월 30일 발표)에서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계정 비밀번호, 청구 계정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해자는 최대 5,000달러의 ‘문서 증빙 손실 보상금’ 또는 청구 건수에 따라 산정되는 ‘단계별 현금 보상금’을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유출 사건(2024년 7월 12일 발표)에서는 현·전직 고객의 전화번호, 통화 상대 번호, 통화 시간 등이 유출됐다. 피해자는 최대 2,500달러의 문서 증빙 손실 보상금 또는 단계별 현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여부 확인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가능하며, 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은 10월까지 도착할 수 있다.

청구 방법은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일은 11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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