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TODAY 보도에 의하면, 연방수사국(FBI)이 1월 말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거 허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20년 대선 투표용지의 관할권이 선거관리 공무원이 아닌 ‘법원서기(Clerk of Courts)’에게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영장은 당초 선거 당국이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대상으로 발부됐으나, 실제 관할은 법원서기실에 있었고 건물 내 다른 구역에 보관돼 있었다. 이후 영장은 수정 집행됐으며, 현재 풀턴카운티는 압수된 투표용지를 다시 법원서기 관할로 반환해 달라는 신청을 낸 상태다.
◇ 법원서기란 무엇인가
조지아주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선출직 공직으로, 선거를 총괄하는 주 국무장관 산하 기관이 아니라 사법부 소속 독립 기관이다.
조지아주에는 159개 카운티마다 1명의 법원서기가 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법원 기록 및 재판 관련 행정 관리
법원 공탁금·등록금 관리
공증인 위촉 승인
변호사 등록 기록 관리
군 전역 기록 및 의사 면허 기록 보관
조지아 범죄정보센터와의 행정 협조
공직자 취임 선서 집행
풀턴카운티 법원서기는 2024년 무투표 당선된 셰이 알렉산더다.
◇ 왜 2020년 투표용지를 보관하나
연방법은 선거 후 22개월 동안 투표용지를 포함한 선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자료는 주 정부 산하 기관의 관할 아래 안전하게 보존돼야 한다.
22개월이 지난 뒤에는 주·카운티 규정에 따라 실물 투표용지를 폐기할 수 있으나, 디지털 기록은 계속 유지된다.
조지아의 경우, 해당 자료는 법원서기실로 이관된다. 풀턴카운티에서는 유니언시티 소재 선거 허브 창고에 보관돼 왔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대형 선반에 수많은 투표용지 상자가 적재된 모습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