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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미승인 보톡스 온라인 판매 18개 사이트에 경고

“부작용 보고 이어져… 독성 확산 가능성, 즉시 의료 조치 필요”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1월 9, 2025
in 건강, 미국 / 국제, 사회, 산업 / IT / 과학, 최신뉴스, 코로나 / 건강 / 보건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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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미승인 보톡스 온라인 판매 18개 사이트에 경고

AP통신에 의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6일, 미승인 또는 위조된 보톡스(Botox) 제품을 판매한 18개 온라인 사이트에 공식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작용 및 독성 피해 보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 미승인 ‘보톡스 유사 주사제’ 판매 사이트 적발

FDA는 이들 웹사이트가 공식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보톡스 또는 유사 주사제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잘못된 라벨 또는 허위 표기가 되어 있었으며, 알러간(Allergan) 이 1989년 최초로 출시한 정품 보톡스 외에도 FDA가 승인한 합법 경쟁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보톡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소’

보톡스는 보툴리눔(botulinum) 독소를 희석·정제한 물질로, 신경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원리로 작용한다.
미국에서는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 외에도 ▲근육경련 ▲안구운동 장애 ▲편두통 치료 등 다양한 의학적 용도로 승인되어 있다.

■ 부작용: 호흡·연하 근육 마비 가능

FDA는 경고문에서, 보톡스 주사제는 ‘박스형 경고(Boxed Warning)’가 부착된 고위험 의약품임을 강조했다.
드물지만 독소가 주사 부위 외로 확산될 경우, 호흡과 삼킴에 필요한 근육을 마비시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증상: 호흡곤란, 삼킴 곤란, 발음 불명확, 전신 근육 약화

증상은 주사 후 수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음

■ “면허 있는 전문가에게만 시술 받아야”

FDA는 환자들에게 “의료 면허를 보유하고 보톡스 시술 경험이 있는 전문인에게만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툴리눔 중독 증상(botulism) 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응급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FDA 경고 대상 18개 웹사이트

acecosm.com

aesthetic-essentials.com

celestapro.com

cosmenic.net

cosmo-korea.com

derma-solution.com

dermaxshop.com

ellepharm.com

estaderma.com

filleroutlet.com

glamderma.com

glowface.store

glownestbeauty.com

koreafillerexperts.com

koreanfillers.com

maypharm.net

meamoshop.com

mjsmedic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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