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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er시, 단기 임대 조례 개정 추진… 불법 임대 단속 강화

신규 STVR 허가 요건 강화, 기존 운영자 적용 여부 쟁점 - 불법 운영 단속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예정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27,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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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er시, 단기 임대 조례 개정 추진… 불법 임대 단속 강화

WTOC- Pooler 시가 지난 1년간 마련해 온 새로운 단기 임대(Short-Term Vacation Rental, STVR) 조례를 공개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3월 3일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통과될 경우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3월, Pooler 시는 신규 STVR 허가를 일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시 관리자인 히스 로이드(Heath Lloyd)는 “단기 임대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친 제한이 아닌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단기 임대, 500피트 거리 제한 적용
이번에 제안된 조례에 따르면, 새롭게 허가되는 STVR 간 최소 500피트(약 15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이던 STVR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시의원들은 기존 운영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렌 윌리엄스(Karen Williams) 시장은 기존 STVR 운영자들이 모라토리엄 시행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해왔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라토리엄 기간 동안 불법 운영을 했다면, 새로운 조례에 따라 ‘기존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무허가 운영 적발… 단속 시스템 도입
Pooler 시는 현재 37건의 STVR이 허가를 받은 상태이지만, 100건 이상이 무허가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Granicus라는 소프트웨어 업체와 약 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STVR 운영 현황을 추적하고, 허가받지 않은 임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로이드는 “허가받지 않은 단기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부 놓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irbnb 등을 통한 공식적인 수수료 납부를 통해 상당 부분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40년 도시 개발 계획 논의… 주요 변화 예고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는 Pooler 2040 종합 계획(2040 Comprehensive Plan) 및 통합 개발 조례(Unified Development Ordinance) 개정안도 논의됐다. 시 관계자들은 Pooler가 이미 상당히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일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이드는 “향후 10~20년간 Pooler의 성장 방향과 토지 이용, 구역 설정 문제는 시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개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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