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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USCIS, 취업허가(EAD) 유효기간 5년 → 18개월로 축소… “보안 강화·정기 검증 목적”

12월 5일 접수분부터 전면 적용… 난민·망명·조정신청자 등 대부분 비시민권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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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정치,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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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취업허가(EAD) 유효기간 5년 → 18개월로 축소… “보안 강화·정기 검증 목적”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허가카드(EAD)의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축소한다고 4일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2월 5일 접수되거나 아직 처리 중인 신청부터이며, 사실상 모든 주요 비시민권자 카테고리에 즉시 영향이 미친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배경조사 주기를 단축해 신원 위조·보안 위협·허위 신분 유지 등을 보다 신속히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안 위해 정기 재검증 필요”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취업허가 기간을 줄이면 미국 내 취업을 원하는 비시민권자에 대해
더 자주, 더 면밀한 신원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장은 최근 수도 워싱턴에서 발생한 국민방위대원 피격 사건을 예로 들며, “이전 행정부 시절 입국한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 이후, 비시민권자 재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2023년 이후 적용되던 ‘최대 5년 유효 EAD’ 제도는 완전히 폐지된다.

■ 18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대상

다음 모든 카테고리의 EAD는 최대 18개월만 발급된다:

  • 난민(Refugees)
  • 망명 승인자(Asylees)
  • 추방유예(Withholding of Removal) 승인자
  • 망명·추방유예 신청자
  • 영주권(I-485) 신청자
  • 추방정지·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등 구제절차 신청자
  • 기타 인도적 프로그램 신청자

■ 트럼프 행정부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 별도 규정도 적용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다음 카테고리는 1년 또는 해당 체류·TPS 만료일까지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된다.

  • 난민과 유사한 신분으로 ‘패럴(parole)’된 외국인
  • TPS 부여자 및 대기자
  • 국제 기업가 패럴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 배우자
  • 기타 패럴 허가 대상자

해당 1년 제한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 실질적 영향

  • EAD 갱신 주기가 3~5년에서 1.5년(18개월)로 단축
  • 비시민권자는 더 자주 생체정보 제출·보안검증 요구
  • 심사 적체 시 취업 공백 가능성 증가
  • 고용주도 신규 Form I-9 재확인 빈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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