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현지시간) 한미 간 세탁기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분쟁에서 한국의 승소를 최종 확정됐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국이 지난해 2월 WTO 제소 절차를 통해 승소 판정을 받은 내용이 담긴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이다. 당초 미국이 WTO 패널 판정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미국 측이 상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8년 2월 수입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는 승소가 확정되기 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 2월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