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미국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SHBA)이 미 감독당국의 제재금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금융청(NYDFS)은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은행보안법(BSA)’과 그 시행 규칙을 위반해 약 2500만 달러(약 338억원)의 제재금을 합동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FinCEN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이 2015년에 미비점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해 FinCEN에 보고하는 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메리카신한은행측은 제재금 부과 사유에 대해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합의서 체결 이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을 강화했지만, 미 감독당국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inCEN과 FDIC, NYDFS는 아메리카신한은행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1500만 달러, 500만 달러, 10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다만 FinCEN은 FDIC가 부과한 500만 달러에 대해선 자신들의 제재금에서 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