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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특별법도 단독 처리?…野 “국민의 재정 부담, 비준 필수”

문금주 "국회 차원 뒷받침, 특별법 또는 비준 논의해야" 박성훈 "헌법 60조 따라 국회 비준 대상…국회 패싱 안 돼"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0월 30, 2025
in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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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2000억 달러 현금투자, 年 한도 200억 달러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갈리며 힘겨루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별법까지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력 확보를 위해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하며 정치적 쟁점화가 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하는데 특별법 형태로 할지, 비준 형태로 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겠다고 말했다”며 “정부와 얘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협상에 포함된 대규모 대미 투자펀드 신설 등 재정 및 금융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준 절차보다 특별법이 신속성과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 설명·협조를 구할 과정이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 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비준이 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는 이번 관세협상이 관세율 조정 등 입법 사항과 재정 부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많다. 정부 역시 그간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통해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비준 절차를 거치더라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정치적 쟁점을 키우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국민적 여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마냥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지적에 “그렇지만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반대·찬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측 발표랑 우리 측 발표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야당의 비준 요구에 대해 “양국 행정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일단 팩트시트가 나와야 한다”며 “야당에서 미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다. 행정부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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