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거스타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제안한 7억 달러 규모의 전국 단위 합의안에 따라 조지아 주민 일부가 소액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조지아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앱, 구독 서비스, 인앱 결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소송은 연방 및 주 반독점법과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2016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 유료 구독, 인앱 결제 등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구글의 사업 관행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이번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7억 달러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합의안은 아직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지아 주민 중 합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인앱 구매, 유료 구독, 광고 제거 버전 앱 등을 구매한 이용자들이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글 플레이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페이팔이나 베노 계정이 없고 신규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급 대상임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클레임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대상자는 최소 2달러 이상을 지급받게 되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지출 금액과 전국적으로 합의 대상이 되는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합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의 옵트아웃 마감일은 2026년 2월 19일이며, 법원의 합의 승인 심리는 2026년 4월 30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