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영상 채널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경비행기를 추락시킨 후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미국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은 4일(현지시간) 료를 통해 피고인 트레버 다니엘 제이콥(30)이 조회수를 위해 샌타바버라 카운티에 고의로 경비행기를 추락시킨 비행기 잔해를 파괴해 연방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같은 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로도 활동했던 제이콥은 지난 2021년 12월24일 자신의 동영상 플랫폼 채널(TrevorJacob)에 “내가 내 비행기를 부쉈어요”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자신의 경비행기를 몰고 캘리포니아 남부 상공을 비행하던 중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에는 그가 기체에서 탈출해 낙하산을 타는 장면, 기체가 추락하며 지면에 충돌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모 업체의 협찬을 받아 영상 게재 한 달 전 촬영됐으며, 제이콥은 11월26일 미 연방 교통안전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신고했고, 몇 주 후 연방 교통위와 연방항공청의 조사가 시작했다.
당시 제이콥은 기체에서 떨어진 잔해를 보존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비행기가 어디로 추락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2021년 12월10일, 제이콥과 한 친구가 헬리콥터를 타고 잔해 현장으로 날아갔다”며 그가 잔해를 조작하고 기체 일부를 다른 곳에 버렸다고 반박했다.
AFP에 따르면 제이콥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연방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제이콥이) 자신에 대한 소셜 미디어(SNS) 게시물 및 기사를 생성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무모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항공청은 이듬해 4월 제이콥의 조종사 면허를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