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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카운티, 개발부담금 도입 추진… 8월 5일·17일 공청회 개최

도로·소방·치안 서비스 확충 위한 재원 확보… 일부 대형 개발은 면제 가능성도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8월 5,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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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카운티, 개발부담금 도입 추진… 8월 5일·17일 공청회 개최

The Current–리버티카운티가 개발부담금(Impact Fee)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8월 5일(화) 오후 6시와 8월 17일(목) 오후 5시에 각각 개최한다. 공청회는 카운티 커미셔너 정례회의에서 진행되며,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다.

카운티는 그동안 일부 개발업체에 부담금을 면제해왔으나,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소방, 경찰 등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주법상 일부 대형 개발사업은 여전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과 대상과 범위
신규 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 유형별로 차등 부과

개·보수 또는 동일 규모 재건축은 부담금 면제

기존 허가 및 공사 시작된 프로젝트는 면제

주요 개발사업(물류센터 등)은 조건부 감면 가능

예상 부담금은 주택 한 채당 $2,000~$2,500 수준이 유력하다. 이는 사바나($3,930), 사우스브라이언카운티($3,241)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주법상 주택당 최대 $7,948.47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창고 등은 1평방피트당 최대 $8.87까지 가능하다.

🏗️ 활용 목적
개발부담금은 아래 항목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로 및 교통 개선

소방 및 구급 서비스

경찰 및 치안 유지

공원·동물보호소 등 공공시설

행정비용(부과·징수 관리)

⚖️ 감면 및 예외 조항도 포함
개발자 기여에 따른 공제 가능 (토지, 장비, 자금 등 제공 시)

경제개발 또는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는 예외 적용 고려

부담금 분할 납부, 보증금 제도, 사적 계약 통한 유연한 운영 가능

조례안은 현재 총 2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인 8월 17일 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카운티 관계자는 “이 조례는 리버티카운티의 미래 인프라와 공공안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주민 의견 제출 방법:

직접 참석: 8월 5일(화) 오후 6시 / 8월 17일(목) 오후 5시

서면 제출: 리버티카운티 커미셔너에게 편지 또는 이메일

※ 회의 및 관련 자료는 카운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 및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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