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리치먼드힐에서 원격의료(Telemedicine) 업체를 운영하던 간호사가 1억3,6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법무부(DOJ)는 54세 진 윌슨(Jean Wilson)이 6월 30일 연방법원에서 징역 10년과 6,600만 달러의 배상(Restitution) 명령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윌슨은 지난해 3월 전신사기(Wire Fraud)와 의료보험 사기(Health Care Fraud)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윌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 개의 원격의료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사와 의료진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보조기와 처방약을 메디케어 환자들에게 처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미 법무부는 “환자들은 해당 보조기나 약물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윌슨과 공범들은 의료진에게 돈을 주고 처방전에 서명하도록 했으며, 일부 처방은 윌슨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처방전 한 건당 약 90달러를 받고 마케팅 업체에 판매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이를 다시 보조기 업체와 약국에 넘겨 메디케어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윌슨 일당은 총 1억3,600만 달러 이상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6,600만 달러 이상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윌슨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으며, 자신이 다니던 교회 신도의 명의로 회사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는 남편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윌슨의 남편은 앞서 같은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범죄 수익으로 롤스로이스 여러 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콜린 맥도널드 미 법무부 국가사기수사국 차관보는 “이번 중형은 의료보험 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패한 의료인을 끝까지 추적해 국민의 세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