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C-조지아주 리치먼드힐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수천 점의 아메리카 원주민 유물과 인간 유해를 훼손한 혐의로 미 연방정부에 의해 고소됐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리치먼드힐의 워터웨이즈(Waterways) 주택단지를 개발한 Savannah Land Holdings로, 해당 부지는 최소 18곳의 고고학적 유적지가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연방 허가 조건 위반… “인골 발견 시 공사 중단해야 했지만 무시”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가 발급한 404 허가는 습지 개발을 위한 건설 활동을 허용하면서도, 문화유산 보호를 엄격히 조건으로 부여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2023년 9월, Savannah Land Holdings가 해당 조건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송장에 따르면, 유물과 인골, 장례 의식용 유물 등이 부적절하게 다뤄지거나 파괴되었고, 일부는 위치 불명 상태에 놓였다.
특히 유골 발견 시 공사 중단 및 관련 기관과 후손 단체에 통보해야 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인골을 잘못 취급하고 분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 80,000여 점 유물 미정리, 3,000여 점 분실 또는 폐기
소송에 따르면 업체 측은 80,000점 이상의 유물을 적절하게 보존·정리하지 않았으며, 3,000점 이상의 유물이 분실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견된 유물에 대해 조지아 주 역사보존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플로리다 세미놀 부족(Seminole Tribe of Florida), 미 육군 공병대와의 협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 연방정부 “개발 중단·보안 강화·민사 벌금 요구”
미국 정부는 소장에서 해당 부지에서의 개발 즉각 중단, 남은 유물 약탈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수립, 그리고 민사 벌금 부과를 요구하
이번 사안은 문화재 보호와 개발 간 충돌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며, 원주민 단체와 역사 보호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