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R 보도(8월 29일자)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행한 관세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만큼 판결 효력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유예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보복 관세’(reciprocal tariffs)와 더불어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긴급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처럼 다른 법률에 근거한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긴급경제권한법(IEEPA) 남용 지적
트럼프 대통령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한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7대4의 다수 의견으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어디에도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트럼프의 ‘관세 경제학’ 흔들리나
트럼프 대통령은 EU 상품에 최대 15%, 인도산 수입품에는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미국에 불리한 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가 오히려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키워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일부 지표에서는 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잇따른 사법부 제동
앞서 지난 5월, 뉴욕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불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사법부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트럼프의 강력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문자 그대로 ‘미국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건’의 핵심 카드로 내세운 관세 정책이 대선 국면을 앞두고 큰 정치·경제적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