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네이션 보도에 의하면,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납세자들이 마지막 절세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됐다.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 전 W-2, 1099 등 소득 관련 서류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이자, 학자금 대출 이자, 주식 배당, 은행 이자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 세법과 주 세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 세금 신고 시 추가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세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일부는 이미 마감됐지만, 아직 활용 가능한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한 은퇴 계좌(IRA 등)나 건강저축계좌(HSA)에 납입을 마감일 전까지 최대한 채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부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 관련 비용, 예를 들어 장비 구입비나 차량 운행 거리 등을 공제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 신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 기한만 연장될 뿐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 세금을 계산해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비교해 어떤 방식이 더 절세에 유리한지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많은 납세자가 놓치는 공제 항목으로는 ▲자선 기부금 ▲학자금 대출 이자 ▲도박 손실 ▲배심원 수당 반환 ▲보육비 및 캠프 비용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 부담을 줄일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내년 세금 절감을 위해 원천징수 조정이나 절세 전략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