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미국 국무부가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일부 국가 국민에게 최대 1만5천 달러(약 2천만 원)의 비자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시범 제도를 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비자 체류 조건을 어긴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오는 화요일(8월 5일)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될 예정인 고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행되며 12개월간 운영된다. 주요 대상은 비자 체류 초과율이 높고 신원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 출신의 비자 신청자다.
최대 $15,000 보증금 요구 가능
비자 신청자는 $5,000, $10,000 또는 $15,000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개별 심사를 통해 면제 가능성도 있다. 단,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참여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부는 “이 제도는 미국 내 체류 조건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보증금 제도가 과거에 시행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최근에는 어떠한 유효성 검토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비자 보증금 제안이 있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국민의 오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별적 적용과 시범 운영이라는 조건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어떤 국가가 대상인가?
이번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포함될지는 제도 시행 후 별도로 공표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체류 초과율이 높은 일부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미국 관광 및 상용 비자 신청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