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비트코인 투자 손실을 둘러싼 갈등 끝에 동업자를 독살하려 한 39세 남성을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살충제 메토밀이 섞인 커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메토밀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독성 물질이다.
B씨는 커피를 마신 뒤 쓰러져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며,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A씨가 약 11억7천만 원(약 81만 달러)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자금 회복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공판은 3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관련 물리적 범죄 증가 흐름 속에서 발생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렌치 공격’이 전년 대비 75%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4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분쟁이 금전 문제를 넘어 신체적 범죄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투자 관계에서의 신뢰 관리와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