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11일) 오후 시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투표해 총기소유자가 무기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됐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총기 소유자는 총기를 차량에 남겨둘 경우 총기가 도난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숨겨야 한다.
밴 존슨 서배너 시장이 제안한 이 조례는 도난당한 총기가 더 많은 총기 폭력의 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존슨 시장은 “올해 4월 11일에만 차량에서 총기 69정을 도난당했다”며 “그 중 56대는 잠금 해제된 차량에서 도난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에는 244개의 총기가 도난당했는데, 그 중 203개는 잠금 해제된 차량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 따라, 총기 소유자라면 이제 도난당한 총기를 발견한 지 24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존슨 시장은 “이 조례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자동차 보관함이나 트렁크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조례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