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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 / 국제

애틀랜타 공항서 대마초 19㎏ 적발…프랑스행 승객 체포

수하물에 42파운드 은닉, 조지아주법 따라 주(州) 기소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11, 2026
in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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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공항서 대마초 19㎏ 적발…프랑스행 승객 체포

USA TODAY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프랑스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40대 남성이 대마초 19킬로그램(약 42파운드)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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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관국경보호국은 2월 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 출신 41세 카쉬 버셀롯이 출국 게이트에서 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수하물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행 가방 두 개를 개봉한 결과, 진공 포장된 봉투 여러 개가 발견됐으며, 내부에는 현장 검사에서 대마초로 확인된 녹색 잎 물질이 들어 있었다.

총 적발 중량은 19킬로그램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애틀랜타 경찰에 의해 대마초 밀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조지아주 법에 따라 주 차원의 형사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최근 범죄 조직들이 유럽으로 고품질 대마초를 밀반출해 높은 수익을 노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법상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주 경계를 넘어 운반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대마초의 소지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다만, 조지아주 공중보건부 승인을 받은 특정 대상자는 저티에이치씨 오일 최대 20플루이드온스까지 소지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등록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잎 형태의 대마초나 식품에 혼합된 제품의 판매 및 소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의사가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하는 것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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