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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정부, 초강수 카드 꺼냈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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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 2024
in 건강, 산업 / IT / 과학,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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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정부, 초강수 카드 꺼냈다

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석달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다만 이번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해외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과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료 행위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나 청소년 올림픽처럼 외국 의사들이 와서 팀 닥터 등 자국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왔었다”며 “해외 의사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연수받는 경우나 시술을 할 때도 건건이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주는 것과는 별개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기간에만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법을 개정해 일시적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울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지침을 통해 안내를 할 것”이라면서도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도 받아야 하고 남은 절차들이 있겠지만 이르면 5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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