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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변호사] 소규모 사업장 이민 단속 대응 가이드

이만단속반도 사업장내 사적 공간 들어갈수 없어.. 직장내 단속시 ICE에게 영장 제시 요구해야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9월 25,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이민, 이종원변호사, 최신뉴스, 컬럼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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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변호사] 이민 단속 관련 권리 안내

아시아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와 미주한인봉사교육협의회(NAKASEC) 지난달27-28일 풀러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이민 단속 대응을 위한 종합 교육 자료를 발표했다.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사업주와 직원들이 ICE(이민세관단속청) 방문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사업장내 공간 구분 중요
사업장 내 공간 구분이 중요성하다. 공공 장소의 경우 ICE가 영장이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지만, 사적 공간은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이나 고용주의 명시적 허용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사적 공간에는 직원 휴게실, 창고, 식당 내 조리실과 세척실, 또는 Personnel Only 표시 구역이 포함된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공간을 명확히 표시하고 문을 닫거나 잠가둬야
한다.

*ICE 방문시 대처 요령
ICE 요원이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회사 직원들은 저희 서비스를 받으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영장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야 한다. 또 ICE 신분증을 요청하며 모든 상호작용을 기록해야 한다.
사법 영장이 없고 단순 점검을 위해 왔다면, 사업장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 있다. 영장이 있더라도 저는 권한이 없으니 매니저나 사장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침착하고 전문적인 행동, 상사나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기, 출입 권리 이해, 영장 요청 및 확인, 모든 상황 기록, 묵비권 행사 등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직원들에게 도망치지 말고 침착하게 있어야 한다.

*I-9 감사 대처 요령
ICE의 I-9 감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토안보부나 국세청에서 데이터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직원의 신고, 과거 위반 이력 등이 있을 때 시작된다.
I-9 감사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감사 통지서(NOI) 수령 후 3영업일 내 모든 I-9 양식과 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현직 직원과 보관 기간 내 퇴사자의 I-9 양식을 제출한다. 셋째, ICE가 서류를 검토해 모든 항목 작성 여부와 신분증 유효성 등을 확인한다. 넷째, 감사 결과에 따라 준수 통지, 기술적 위반, 의심 서류 통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I-9 감사와 직장 수색 단속은 서로 다른 것이다. I-9 감사는 고용 자격 서류 확인이 목적이고 NOI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장 수색 단속은 서류미비자 구금이 목적이며 사적 공간 출입 시 사법 영장이 필요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내부 I-9 감사 실시와 오류 사전 수정, 직원들에게 영장 확인과 방해 행위 금지 교육, 조지아 주법 준수 등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감사 통지를 72시간 내에 직원에게 알려야 하고, 영장 없는 비공개 구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ICE 단속 대비 직원 교육
ICE 단속을 대비해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서면 대응 계획을 만들어 직원들과 연습하며, 모든 직원에게 권리 알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직원들에게는 이민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이민 대응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용합 앱
NAKASEC는 이민 핫라인과 Know Your Rights 4 Immigrants 앱도 운영하고 있다. 이 앱은 영어로 권리를 읽어주고, 권리 알기 정보를 담고 있으며, 버튼 하나로 긴급 연락처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19개 언어로 번역돼 있어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활용할 수 있다.

이종원 변호사
Tell: 770-800-0332 (평일), 404-992-3661 (저녁 및 주말)
jwlee@jw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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