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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이종원 변호사] 주의해야 할 한국인 무비자 입국(ESTA)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8,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Uncategorized, 로컬, 이종원변호사, 최신뉴스, 컬럼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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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변호사] 주의해야 할 한국인 무비자 입국(ESTA)

ESTA 입국시 다른 비자 변경 불가…노동 및 취업 절대 금지

최근 한인언론에 ‘애틀랜타 공항서 한국인 추방 빈발’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강제추방되는 한국 국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이 위치한 서배나, 브라이언 카운티, 채텀 카운티 등을 여행 목적지로 적을 경우 국토안보부 국경보호국(CBP)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크다. “도심 명소도 아닌 공업단지에 여행차 들른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권 입국자 등 평균 3명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추세라고 한다.

먼저 알아둘 것은 ESTA는 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인 ESTA는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해 비자없이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ESTA는 관광, 상용, 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만 허용된다.

따라서 ESTA로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하면 안된다.

취업, 근로, 유학 등을 해서도 안된다.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ESTA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ESTA로 입국후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바꿀수 없다. 과거 6개월 단기관광비자 B1,B2로 미국 방문후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ESTA는 그러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ESTA의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일단 미국 입국후 취업해 돈을 벌거나 오버스테이(overstay)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이 바쁘거나 비자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ESTA로 입국후 취업, 근로 사실이 적발되면 3년에서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또는 CPB의 의심을 사서 ESTA 입국 거부를 당할 경우, 앞으로 ESTA를

신청할수 없으며 반드시 서울 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세컨더리 룸’에서 취조를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위에서 강조했듯이 ESTA는 단기 관광 및 상용 여행자에 대한 입국 허용이며, 비자가 아니다. 미국내 취업 및 학업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이종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니며, ‘변호사-고객’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정 법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한
분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변호사 770-800-0332, 678-622-8829,

pi_claims@jw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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