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자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일제히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 수사였음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 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변호인이 정식으로 국회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모른 척 ‘소환 불응’이라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 장악, 독재 폭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을 존중·환영한다”며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아 현 단계의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석방은 이뤄졌으나 경찰의 폭압적 과잉 수사, 보여주기식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져 묻겠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의 인용 판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불법 체포임이 확인됐다고 봐야 한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불법성이 명백해 보인다”고 적었다.
또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오늘 체포영장을 보니 충격적이었다.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죄를 덮어씌우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억울하게 탄핵소추 당한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했다고 처벌한단 말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